납세자보호관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편의 증진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3.27.제정)
권리보호 등 신청내용
지방세 고충민원
-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권리보호
- 대상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시 구제 요청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신청기간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기한연장
- 대상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사유 발생시
- 신청기간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효력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까지 연장
가산세의 감면
- 대상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징수유예
- 대상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105조 등에 따른 사유
- 신청기간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효력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최고 6개월)
2021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공개
문의사항
문의전화
031-887-2035(납세자보호관)
방문신청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우편신청
(12232)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홍문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031-887-2035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