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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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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편의 증진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3.27.제정)

권리보호 등 신청내용

지방세 고충민원

  •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신청서식 고충민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권리보호

  • 대상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시 구제 요청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신청서식 권리보호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신청기간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신청서식 연장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신청서식 연기신청서 [별지 제41호 서식]

기한연장

  • 대상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사유 발생시
  • 신청기간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효력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까지 연장
신청서식 신고기한연장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식 납부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가산세의 감면

  • 대상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신청서식 가산세감면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징수유예

  • 대상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105조 등에 따른 사유
  • 신청기간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효력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최고 6개월)
신청서식 징수유예등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2021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공개

다운로드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공개

문의사항

문의전화 031-887-2035(납세자보호관)
방문신청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우편신청 (12232)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홍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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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031-887-2035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