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1월)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급여 지급 대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급여 지급 대상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소득인정액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 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25년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23년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순으로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공통사항

공통사항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순으로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학용품비(아동교육 지원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학습재료비(경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이하)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생필품비(경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가구당 6만원(연 2회 / 설, 추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등록금(경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국가장학금 중복지원 제외한 차액)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경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이내(1회)

급여 중복지급 제한

급여 중복지급 제한 -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순으로 제공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학습재료비(경기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생필품비(경기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절차

  •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안내)
  • 노인복지과
    (자산 등 조사)
  • 가족복지과
    (선정 및 통보, 급여 지급)

신청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추가사항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바로가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연락처 031-887-2592
  • 최종수정일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