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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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1월)
구분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급여 지급 대상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소득인정액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 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25년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공통사항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학용품비(아동교육 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학습재료비(경기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이하)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월 1.5만원 |
생필품비(경기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 가구당 6만원(연 2회 / 설, 추석)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등록금(경기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생 |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국가장학금 중복지원 제외한 차액)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경기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1인당 최대 250만원 이내(1회) |
급여 중복지급 제한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생활보조금 |
|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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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재료비(경기도) |
|
생필품비(경기도) |
|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절차
-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안내) -
노인복지과
(자산 등 조사) -
가족복지과
(선정 및 통보, 급여 지급)
신청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추가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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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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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