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전 검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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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안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민원업무입니다.

  • 문의사항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031-887-2304

검사대상

신축, 증축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검사의 제외대상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안내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처리절차

  1. 발주자는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제출(설계도면 등 부속서류 제외)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본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1부
  2. 사용 전 검사 담당부서는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후 발주자 및 건축허가부서에 통보

검사신청 접수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
  •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건축주,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준공설계 도서사본 1부(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공인입 시 가공인입 협의서 1부(통신사업자 협의)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여주시청 행복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 우편접수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행복민원과 민원접수 담당자 앞

업무흐름도

검사 수수료

검사수수료 -건축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건축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제곱미터 미만 2만원 재검사 신청 시 해당항목 50%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3만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4만원
3,300제곱미터 이상 ~ 5,000제곱미터 미만 6만원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호에 의거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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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연락처 031-887-2304
  • 최종수정일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