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지방세 환급 절차
-
대상자 통보
-
환급신청
-
계좌입금
주의 환급 신청부터 계좌 지급까지 최장 8일 소요
지방세 환급금 신청 (타인계좌, 가명계좌, 가상계좌는 지급불가)
인터넷 신청
문자 신청
-
- 031-887-2106으로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문자 전송
- 담당자 확인후 조회 및 신청
전화 신청
- ARSARS 14211 통화연결 후 "5"번 누르고 안내에 따라 납세자 본인계좌 입력
- 담당자 유선 전화031-887-2106, 031-887-2148
팩스 신청
031-887-2479(팩스 전송 후 031-887-2106 연락 필수)
안내 지방세환급안내문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접수
지방세 환급 양도 : 환급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대리인 수령)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납세자 명의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 아래 서류 구비후 징수과 세원관리팀(Fax031-887-2479)송부
- 양도신청서[ 개인인 경우 자필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날인 ]
- 납세자 신분증 사본(사망자 양도시 가족관계 증명서)
- 양수인 통장사본
주의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지방세 환급 관련 법률 (지방세 기본법 제60조~제64조)
- 환급 양도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체납액 충당 후 잔액 환급 지급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제2항
- 지방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지방세 기본법 제64조 제1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연락처 031-887-2106
- 최종수정일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