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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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지방세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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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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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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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
주의 환급 신청부터 계좌 지급까지 최장 8일 소요
지방세 환급금 신청 (타인계좌, 가명계좌, 가상계좌는 지급불가)
인터넷 신청
전화 신청
- ARS031-88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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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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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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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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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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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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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입력(환급 진행사항 안내문자 수신)
안내 은행코드 안내
은행코드 안내 -은행명, 코드 순으로 정보를 제공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농협 011 경남 039 시티 027 단위농협 012 광주 034 신협 048 국민 004 부산 032 신협 048 기업 003 산업 002 전북 037 우리 020 상호저축 050 제일 081 신한 088 새마을금고 045 한국 001 하나 081 수협 007 SC제일 023 우체국 071 카카오 009 - - -
- 담당자 유선 전화031-887-2106, 031-887-2148
팩스 신청
031-887-2479
안내 지방세환급안내문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접수
지방세 환급 양도 : 환급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대리인 수령)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납세자 명의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 아래 서류 구비후 세원관리과 세원관리팀(Fax031-887-2479)송부
- 양도신청서[ 개인인 경우 자필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날인 ]
- 납세자 신분증 사본(사망자 양도시 가족관계 증명서)
- 양수인 통장사본
주의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지방세 환급 관련 법률 (지방세 기본법 제60조~제64조)
- 환급 양도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체납액 충당 후 잔액 환급 지급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제2항
- 지방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지방세 기본법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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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연락처 031-887-210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