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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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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지방세 환급 절차

  • 대상자 통보
  • 환급신청
  • 계좌입금

주의 환급 신청부터 계좌 지급까지 최장 8일 소요

지방세 환급금 신청 (타인계좌, 가명계좌, 가상계좌는 지급불가)

인터넷 신청

  • 위택스에서 지방세환급금 간단 조회 및 신청
  • 카카오톡 채널로 간단 신청
    • ‘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채널 친구 추가후 이름,생년월일,계좌번호 송부
    • 담당자 확인후 조회 및 신청

문자 신청

    • 031-887-2106으로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문자 전송
    • 담당자 확인후 조회 및 신청

전화 신청

  • ARSARS 14211 통화연결 후 "5"번 누르고 안내에 따라 납세자 본인계좌 입력
  • 담당자 유선 전화031-887-2106, 031-887-2148

팩스 신청

031-887-2479(팩스 전송 후 031-887-2106 연락 필수)

안내 지방세환급안내문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접수

지방세 환급 양도 : 환급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대리인 수령)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납세자 명의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 아래 서류 구비후 징수과 세원관리팀(Fax031-887-2479)송부

  1. 양도신청서[ 개인인 경우 자필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날인 ]
  2. 납세자 신분증 사본(사망자 양도시 가족관계 증명서)
  3. 양수인 통장사본

주의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지방세 환급 관련 법률 (지방세 기본법 제60조~제64조)

  • 환급 양도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체납액 충당 후 잔액 환급 지급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제2항
  • 지방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지방세 기본법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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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연락처 031-887-2106
  • 최종수정일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