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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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2,0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외 2,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공통필요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앞, 뒤)
- 세금계산서
수입차는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안내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소 발행, 어디서나(FAX)민원 신청 가능)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단 및 단체
- 정관·규약·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
- 대표자사용인감
- 단체 직인증명서 및 직인 찍힌 위임장, 회의록(법인대표 포함 5인 이상 참여, 참여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고유번호증
종교단체 · 관용차량
- 정관- 회의록(법인대표 포함 5인 이상 참여, 참여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직인등록증명원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 차량정수배정승인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 직인 증명서, 직인증명서 찍힌 위임장
말소차량부활
- 신규검사증명서( 교통안전공단 에 문의)
-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안내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영업용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 관련 공문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입차량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딜러계약서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 수입중고자동차
- 양도증명서
- 안전검사증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사항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031-887-2296 / 2297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사항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031-887-2296 / 2297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 미만)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
관련사항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031-887-2296 / 2297
유의사항
-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부터 사업장 등록이 불가 합니다.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 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 내 반납하셔야 합니다. (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등록 시 | 10만원 |
등록한자가 번호판·봉인 미부착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분실·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 적발과 동시 | 5만원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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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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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