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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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
-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업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휴게․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금지 |
|
내용없음 | |
|
||||
금지 | 광고선전물 | 내용없음 | ||
판매 (무상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금지) |
내용없음 | ||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금지 |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내용없음 | |
목욕장업 | 판매 (무상 금지) |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내용없음 | |
대규모점포 |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내용없음 | |
우산 비닐 | 22.11.24.이후 적용 | |||
금지 | 광고선전물 | 내용없음 | ||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 (무상 금지) |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내용없음 | |
금지 | 합성수지 응원용품 | 22.11.24.이후 적용 | ||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일반 도・소매업 | 판매 (무상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내용없음 |
금지 | 광고선전물 | 내용없음 | ||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22.11.24.이후 적용 | |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 금지 | 광고선전물 | 내용없음 |
파란색은 22.11.24일 규제 강화, 붉은 색은 22.11.24일 규제 품목 추가
1회용 종이컵 : 2023.11.24. 이후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 : 현행 규제 유지하되,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 기간 연장
처벌규정 (과태료부과) 5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쑤시개는 계산대(출입구)에서만 사용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 치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 수지 용기는 사용 가능함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 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미적용
(단,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쇼핑백에 인쇄 하였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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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