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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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이란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요비용
- 수수료 무료
- 변경등록세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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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