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시설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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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주요 준수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주요 준수사항
1. 법적자격이 있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종 : 대기환경기사 / 2종 : 대기환경산업기사 / 3종 : 3년 경력 또는 환경기능사 / 4~5종 : 배출시설 종사자 등 임직원
2.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도 배출시설 운영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주말, 공휴일 등 미가동할 경우에도 기록해야 합니다.
3. 허가[신고]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4. 송풍기, 배관 등 관련시설이 고장나거나 훼손된 경우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5.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선임된 경우 1년 이내 교육 이수, 3년마다 재교육
6.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활성탄 등의 교체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교체주기 철저 준수 및 이상여부 수시 점검
7.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방지시설은 항상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8. 배출[방지]시설에서 자가측정 후 결과를 보관해야 하며, 반기별로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기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도 연말까지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 후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미이행시 고발조치)
상반기 측정결과 : 7.1 ~ 7.31.
하반기 측정결과 : 내년 1.1 ~ 1.31.
9.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 설치 후 가동 전에 가동개시신고를 득하고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종 ~ 5종) 및 1종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원하실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031-492-8456)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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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주요 준수사항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주요 준수사항
1. 법적 자격이 있는 환경기술인을 성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종 : 수질환경기스 / 2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 3종 : 3년 경력 또는 환경기능사 / 4~5종 : 배출시설 종사자 등 임직원
2. 배출[방지]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위탁, 재이용, 공동처리 등)도 배출시설 운영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주말, 공휴일 등 미가동할 경우에도 기록해야 합니다.
3. 허가[신고]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4. 폐수는 허가증에 명시된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을 미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5. 배관, 우수 맨홀 등 관련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폐수의 외부 유출이 없어야 합니다.
6.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선임된 경우 1년 이내 교육 이수, 3년마다 재교육
7.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폐수를 법적 처리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
8.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저장조에 눈금자 등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9 허가[신고] 받은 배출시설 설치 후 가동 전에 가동시작 신고를 득하고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가동시작신고 면제
10.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종~5종) 및 1종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1.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원하실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031-492-8456)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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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