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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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9시 30분부터 운영) ☎ 1522-3556 FAX 0505-181-5624
시민안전보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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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4. 3.1. ~ 2025. 2.28.
안내 매년 갱신 예정
- 피보험자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 보험료 여주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여주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보장항목(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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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상해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자연재해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개 물림사고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안내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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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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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문의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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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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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류심사 필요시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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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시민안전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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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와 대중교통이용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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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모든 여주시 시민이면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여주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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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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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내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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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 없이 보험기간 중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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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내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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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연락처 031-887-2546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