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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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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9시 30분부터 운영) ☎ 1522-3556 FAX 0505-181-5624

시민안전보험 개요

  • 기간 2024. 3.1. ~ 2025. 2.28.

    안내 매년 갱신 예정

  • 피보험자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 보험료 여주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여주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보장항목(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 후유장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연재해후유장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개 물림사고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안내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 1522-3556
  • 보험사 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사 서류심사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사 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시민안전보험 Q&A

  • 답변
    여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와 대중교통이용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답변
    모든 여주시 시민이면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여주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답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
    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내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답변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 없이 보험기간 중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내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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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연락처 031-887-2546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