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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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란

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한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

소요비용

  • 취득세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등록수수료 무료
  • 수입인지 3000원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입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 개별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폐지 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미방문시 양도인 도장
  • 대리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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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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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