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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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지원대상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 읍·면 지역
- 동지역(도시지역-보전녹지,생산녹지 / 비도시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원대상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신축(개축, 재출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 대출
- 고정금리 연리 2%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 금리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대상자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자(1주택자/무주택자)
-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 농촌지역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2주택 가능)
- 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2주택 가능)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에 해당
빈집정비 사업
지원대상
1년 이상 거주 ·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축물(여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지원기준
빈집 당 철거비용 200만원 지원
선정기준
빈집노후도(건축연도), 위험도, 지붕구조 및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 기타(수급자 및 차상위, 귀농귀촌자, 다문화 가정)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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