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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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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지원대상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 읍·면 지역
  • 동지역(도시지역-보전녹지,생산녹지 / 비도시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원대상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신축(개축, 재출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 대출
  • 고정금리 연리 2%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 금리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대상자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자(1주택자/무주택자)
  •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 농촌지역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2주택 가능)
  • 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2주택 가능)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에 해당

빈집정비 사업

지원대상

1년 이상 거주 ·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축물(여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지원기준

빈집 당 철거비용 200만원 지원

선정기준

빈집노후도(건축연도), 위험도, 지붕구조 및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 기타(수급자 및 차상위, 귀농귀촌자, 다문화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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