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필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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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필증 재교부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소요비용
무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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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