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필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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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필증 재교부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소요비용

무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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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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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