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법 제8조)
- (2021. 10. 1.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022. 1. 1. 시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권)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6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신청방법
- 신청자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 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처리기한 30일(연장 시 60일)
급여내용 및 지급방법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의료급여
-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1차
(의원)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 의료급여
수급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의료급여
수급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휠체어 등) 지원
- 요양비 지원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10%, 2종 20%)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임차 가구)
주거급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금액/원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557,700 -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 지급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연락처 031-887-2729
- 최종수정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