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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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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법 제8조)

  • (2021. 10. 1.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022. 1. 1. 시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권)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소듣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순으로 정보를 제공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월)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6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신청방법

  • 신청자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 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처리기한 30일(연장 시 60일)

급여내용 및 지급방법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의료급여
    •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의료급여
      수급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의료급여
      수급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휠체어 등) 지원
    • 요양비 지원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10%, 2종 20%)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임차 가구)
    주거급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금액/원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557,700
  •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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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연락처 031-887-2729
  • 최종수정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