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쌀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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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2006. 12. 19.(변경 : 2022. 10. 05.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74호)
위치 및 면적
- 위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30,538필지)
- 면적 60,986,990㎡
지정사유
- 여주쌀을 일반쌀과 차별화하는 여주쌀 브랜드 표식사업을 추진하여 고소득 보장 및 최고의 미질 관리를 하기 위함
- 전국 최고의 고품질, 고부가가치 쌀 생산,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하고 정부시책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특화사업 추진계획
구분 | 특화사업자 | 추진기간 | 사업비(억원) | ||||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
합 계 | 581.8 | 100.96 | 44.61 | 263.33 | 172.9 | ||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 | 여주시장 | 2007~2026 (20개년) |
421.1 | 86.14 | 34.57 | 128.85 | 171.54 |
쌀 가공산업 및 유통 활성화 사업 | 22.9 | 1.52 | 3.34 | 16.68 | 1.36 | ||
여주쌀 브랜드 강화사업 | 137.8 | 13.3 | 6.7 | 117.8 | - |
규제특례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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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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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