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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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16.7.1.부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적용)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사업
- 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축산분야 창업자금(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등)
지원조건
- 융자100%
- 대출한도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 능력에 의함)
- 대출금리연 2%
- 대출기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접수처
귀농지역 관할 시·군
신청기한
시군 여건에 맞게 신청(분기별)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정책팀 031-887-2312
귀농인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16.7.1.부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적용)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농업인력포털)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사업
- 주택 구입 및 신축시 지원
- 세대당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
- 읍·면 지역중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조건
- 융자100%
- 대출한도세대당 75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 능력에 의함)
- 대출금리연 2%
- 대출기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접수처
귀농지역 관할 시·군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정책팀 031-887-2312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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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연락처 031-887-2312
- 최종수정일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