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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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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16.7.1.부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적용)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사업

  • 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축산분야 창업자금(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등)

지원조건

  • 융자100%
  • 대출한도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 능력에 의함)
  • 대출금리연 2%
  • 대출기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접수처

귀농지역 관할 시·군

신청기한

시군 여건에 맞게 신청(분기별)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정책팀 031-887-2312

귀농인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16.7.1.부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적용)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농업인력포털)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사업

  • 주택 구입 및 신축시 지원
  • 세대당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
  • 읍·면 지역중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조건

  • 융자100%
  • 대출한도세대당 75백만원 이내 (본인의 신용담보 능력에 의함)
  • 대출금리연 2%
  • 대출기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접수처

귀농지역 관할 시·군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정책팀 031-88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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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연락처 031-887-2312
  • 최종수정일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