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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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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개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당유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

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도도입 배경

  • 1999. 2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한강수계법 제정은 임의제 채택(또 다른 규제로 인식)
  • 2002. 1월 3대강수계법 제정
    금강, 낙동강, 영상강, 섬진강의 경우 의무제 시행을 채택
  • 2004. 7월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한강수계 최초)
  • 2008. 11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합의(경기도 – 환경부 – 팔수협)
  • 2010. 5. 31 ⇒ 2013. 6월부터 한강수계법 개정법률 공포,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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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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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