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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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3.)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는 2020.7.2.까지 신고하고, 2022.4.2.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조치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대기관리권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정의
대기관리권역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여주시 2015.12.31. 편입]
휘발성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렌,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아크롤레인,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1,3-부타디엔, 부탄, 1-부텐, 2-부텐,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사이클로헥산, 1,2-디클로로에탄, 디에틸아민, 에틸렌, 포름알데히드, n-헥산,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렌클로라이드, 엠티비이(MTBE), 프로필렌, 프로필렌옥사이드,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휘발유, 납사, 원유, 아세트산(초산), 에틸벤젠, 니트로벤젠,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자일렌, 스틸렌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대상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 저유소, 주유소
- 세탁시설
-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 기타 제조업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기
- 2020. 4. 2.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자 : 2020. 4. 3. ~ 2020. 7. 2. (3개월 이내)
- 2020. 4. 3.일 이후 설치예정인 사업자 :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 2020. 4. 2.일 이전 설치 운영 사업자 : 2020. 4. 3. ~ 2022. 7. 2. (2년 이내)
- 2020. 4. 3.일 이후 설치예정인 사업자 : 배출시설 설치 신고시 조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작성 예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방지시설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따른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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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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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