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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3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오피스텔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오피스텔 중개보수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억,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그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거래내용, 상한요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경고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 + (월차임 X 70)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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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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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