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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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및 운송사업자 지입계약 불가 안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유가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운전자복지카드를 사용하여야만 하며, 기존의 수기서류 신청방식(서류신청방식)은 중단됩니다.
(예외적 서류신청 인정, 하단 참조)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운송사업자간의 위수탁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탁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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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가 카드사에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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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관할관청에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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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확인 후
관할관청 승인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6조).
-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서류(서면) 신청 대상
신청 방법은 공지사항 참조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 거래ㆍ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 기타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실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때. 이 경우 화물차주는 실제 탱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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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