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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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시군구의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주택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기간
- (2024.1.1. 기준) 2024. 3. 19. ~ 4. 8.
- (2024.6.1. 기준) 2024. 8. 7. ~ 8. 26.
제출자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처
문의전화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031-887-2204, 2206, 2207
제출방법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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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연락처 031-887-2207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