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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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만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발급대상
만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
용도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혜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신청방법
신청인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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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방문, 등기 수령방법 선택), 반명합판 사진 1매 (발급신청 확인서 요청 시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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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제작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 (www.kom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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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수령 / 등기수령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교부 /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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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31-887-2586, 258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