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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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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만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발급대상

만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

용도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혜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신청방법

신청인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절차

  • 신청서 제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방문, 등기 수령방법 선택), 반명합판 사진 1매 (발급신청 확인서 요청 시 2매)
  • 청소년증 제작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 (www.komsco.com)
  • 방문수령 / 등기수령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교부 /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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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031-887-2586, 258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