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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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안내
- 2019. 5.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2020.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기간이 2020. 1. 1.일 ⇒ 2021. 1. 1.일 까지 1년 연장되었음 을 알려드리니,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붙임)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신규 배출시설이 기한 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편입 대기배출시설 안내
배출시설 | 대상 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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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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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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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용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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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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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냉·온수기 |
안내
2011. 1. 1. 이전 설치시설 ⇒ 2022. 12. 31.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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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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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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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