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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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5.03. ~ 05.13.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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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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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