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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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안전점검 개요 가. 공 사 명 : (주)케이씨씨 남여주 물류단지 창고 증축공사 나. 점검종류 : 정기점검 다. 점검내용 : 붙임「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참조 라.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마. 점검비용 : 금3,600,000원(부가세 별도) 3. 참가자격 - 여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붙임의 업체에 한함. (경기도 소재) 4. 제출기간 : 2024. 5. 1. ~ 2024. 5. 3.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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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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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