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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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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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 박병해
- 연락처 031-887-206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