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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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2007년3월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6.(16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자 : 2007년 3월생 10명(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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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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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