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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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오학~천송시가지 연결로 개선사업] | |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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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