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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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및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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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