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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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1.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7. (21일 간) 다.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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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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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