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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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의뢰에 따라,「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하고자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15일) 다. 공고내용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붙임) 라. 보호시설 : 빛고운(전화 031-885-1269) 마. 공고방법 : 여주시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붙임 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문 1부. 2. [별지 제3호서식]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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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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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