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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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기간 : 2024. 4. 24. ~ 5. 8. 2. 고시대상 : 부여 3건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관련지번, 효력발생일 등 4.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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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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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