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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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촉구 공시송달 | |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미제출 되었기에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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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