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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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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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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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