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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분기 제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접수공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조회수 1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20호
사각형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1분기 제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사업 목적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

2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1년도 1분기 제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 (지원규모) 연간 총 1,000억 원

 
구분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운전시설
지원계획100억 원900억 원

◦ (접수규모) 1분기 총 1,000억 원

 
구분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운전시설
접수규모100억 원900억 원

◦ (사업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내용) 녹색전환(시설, 운전)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대출금리) 2021년 1분기 현재 1.00%

3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분야구분접수일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 2021. 2. 17(09시) ~ 26(18시)

※ 접수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녹색전환) 조장우 연구원 (02) 2284-1732


붙임 1. 사업 안내서 1부.
2. 환경정책자금 운용요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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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최진현
  • 연락처 031-887-224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