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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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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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혼인신고 한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여주시에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일시금 지급 3. 신청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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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