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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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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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2.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3. 지원내용: 수급 아동 1인당 월 50~100만원 4.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5. 지급 방식: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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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