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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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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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보행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사업)내용 : 성인용보행기 비용 지원(최대 18~20만원) 3. 신청기간 :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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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