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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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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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0년~2023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읨무 이행을 담보하고, 교부목적 외 사용 등 취득재산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중요재산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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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