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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30여 년 경험자의 제안에 관한 처리 사례로 본 악성 민원 유발 사례;
작성자 김*환 작성일 조회수 51
안녕하십니까? 아래 404번 글과 관련 건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던 김문환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관련된 규범들(‘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와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한‘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 16, 17, 18, 18의 2조)에 근거하여 편하고 쉽게 추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안내용을 임의로 처리하다시피 한 사례 전국 공공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이 국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하신 바로가기 링크(https://sse5404.tistory.com/830) 내용은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기에 게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또한 현재 여주시청 대표홈페이지 내 하단에 경기도 내 타시군, 여주시 관련 기관과 관계기관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들은 유지할 계획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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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