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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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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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 이상)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확진 시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 3.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4. 제출서류 : 통장,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청각),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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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