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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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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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20세미만 포함한 3자녀이상), 한부모 가정 2.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1인당 5㎥ 감면 - 장애인 : 장애인 1인당 5㎥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 대상자 1인당 5㎥ 감면 - 다자녀가정 : 20세 미만 포함한 3자녀 이상 전액감면 - 한부모가정 : 사용량의 1/2 감면 3. 신청기간 : 연중 4.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하수도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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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