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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대리인 선임 지원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조회수 186

화면 캡처 2025-05-09 165155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 신청대상 

 -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 관계인*

  *①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친인척 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

 

 

2.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대신 대응)

 - 소송변호사 선임 무료 지원(개인회생 및 파산,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 관계인 무료 지원(채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사무 지원)

 

 

3. 신청방법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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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