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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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대리인 선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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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 신청대상 -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 관계인* *①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친인척 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
2.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대신 대응) - 소송변호사 선임 무료 지원(개인회생 및 파산,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 관계인 무료 지원(채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사무 지원)
3. 신청방법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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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