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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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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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폐업-즉시, 개설,장소변경-2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안경업소, 기공소개설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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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