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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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무릎관절증
지원내용
무릎수술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관
노인의료나눔재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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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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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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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안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수술한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읍면동발급(1달이내)
방문작성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안내 모든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인공관절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887-3681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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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681
- 최종수정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