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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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무릎관절증

지원내용

무릎수술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관

노인의료나눔재단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 결정 통보
  • 수술

안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수술한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읍면동발급(1달이내)

방문작성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안내 모든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인공관절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887-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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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이국회
  • 연락처 031-887-3681
  • 최종수정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