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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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신고
감염병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 제2~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7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 및 부대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 약사 등
감염병 신고방법
감염병 환자(의사) 발생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및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고
- 여주시보건소 TEL - 1,2급: 031-887-3036 / 3,4급: 031-887-3140 / FAX : 031-887-3610
감염병 종류
구분 | 특성 | 종류 | 감시방법 | 신고시기 |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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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감시 | 즉시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3종) |
안내 「감염병예방법」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
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
제3급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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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
제4급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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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 | 7일 이내 |
기타 감염병
분류 | 정의 | 대상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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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감염병(7종)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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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9종)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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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 감염병(8종)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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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 감염병(7종) |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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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 감염병(11종)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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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감염병(6종)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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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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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