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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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신고

감염병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 제2~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7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 및 부대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 약사 등

감염병 신고방법

감염병 환자(의사) 발생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및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고

  • 여주시보건소 TEL - 1,2급: 031-887-3036 / 3,4급: 031-887-3140 / FAX : 031-887-3610

감염병 종류

감염병 종류 - 구분, 특성, 종류, 감시방법, 신고시기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특성 종류 감시방법 신고시기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전수감시 즉시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3종)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투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안내 「감염병예방법」제2조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전수감시 24시간 이내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6종)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증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MPOX)
  • 매독
전수감시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표본감시 7일 이내

기타 감염병

기타 감염병 - 분류, 정의, 대상감염병 순으로 정보를 제공
분류 정의 대상감염병
기생충 감염병(7종)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세계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9종)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 두창
  • 폴리오
  • 신종인플루엔자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콜레라
  • 폐렴형 페스트
  • 황열
  • 바이러스성 출혈열
  •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 감염병(8종)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페스트
  • 마버그열
  • 에볼라바이러스병
  • 라싸열
  • 두창
  • 야토병
성매개 감염병(7종)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 매독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수공통 감염병(11종)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일본뇌염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큐열
  • 결핵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료관련 감염병(6종)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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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조민정
  • 연락처 031-887-3036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