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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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기관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됨)
임신확인일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을 말함
지원기준
지원기간
임신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금액
총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원
지원신청
- 보건소 직접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홈페이지 → 보조금24 →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안내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은 5월 2일(화)부터 폐쇄(정부 24로 온라인 신청 일원화)
- 산전 진료, 출산 등의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임신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안내 영수증(카드 명세서 제외, 병원 진료 증빙 영수증(진료과목 : 산과 명시)) 지참
-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산모기준, 주소변동상세
- 산모통장(방문접수인 경우)
- 외국인 산모일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임신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절차
신청서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 지급
문의사항
모자보건팀 ☎ 031-887-3613,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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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613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