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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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1,248개 지원대상질환보기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여주시 주민으로 1,248개의 질환을 진단받고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율을 조사 후 지침 기준에 적합한 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음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1~3)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중 2간병비, 3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내역 및 범위 - 구분, 지원내역, 지급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내역 지급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➀-1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4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➀-2 만성신장병 요양비(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의외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➀-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➀-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기보조 혹은 기침유발기 대여료지원을 받는 대상자
➁ 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➂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만 19세 이상)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의료비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및 소득 재산 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가 기재된 최종진단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만성신장병, 파킨슨,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지원 대상자
  •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보험계약서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가구 :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통장사본(환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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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338
  • 최종수정일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