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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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안내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안내1인 1회 지원

지원항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서식2]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3]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서식4],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서식5]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안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안내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관내 참여 의료기관

관내 참여 의료기관 - 기관명, 종별, 전화번호, 주소, 가임력검사(여성/남성) 순으로 정보를 제공
기관명 종별 전화번호 주소 가임력검사
여성 남성
에덴산부인과의원 의원 031-885-7722 여주시 세종로 11, 4층 선택됨 선택됨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
[서식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온라인 작성용)
[서식4]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
[서식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온라인 작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