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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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안내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안내1인 1회 지원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안내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안내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안내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안내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614,3638

관내 참여 의료기관

관내 참여 의료기관 - 기관명, 종별, 전화번호, 주소, 가임력검사(여성/남성) 순으로 정보를 제공
기관명 종별 전화번호 주소 가임력검사
여성 남성
에덴산부인과의원 의원 031-885-7722 여주시 세종로 11, 4층 선택됨 선택됨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서식5]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
[서식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