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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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사업입니다.

  • 기타 문의 ☎ 887-3627, 3628

지원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시에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대상분류

영유아(만6세미만, 생후72개월 이하), 임산부, 출산수유부

거주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자(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함)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비만 중 한가지 이상 보유

안내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영양위험요인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안내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임신부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영유아 예외)는 중복수혜 불가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12,371 37,001 113,324
3인 143,298 75,675 144,905
4인 174,082 113,431 176,291
5인 201,632 134,274 204,525
6인 229,454 167,069 232,948
7인 256,716 202,363 261,360
8인 282,728 235,277 288,617
9인 311,031 269,976 320,322
10인 342,861 305,333 354,964

안내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 산모수첩(임산부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증명서류(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지원내용

  • 매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매월 1~2회 맞춤 패키지로 집으로 배송함)
  • 정기적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조사 등 영양상태 평가)

업무처리절차

  • 전화상담
  • 대기자 등록
  • 재산소득조회/영양상태평가
  • 서류접수
  • 사업대상자선정
  • 영양교육/보충식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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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4
  • 최종수정일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