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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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사업입니다.
- 기타 문의 ☎ 887-3627, 3628
지원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시에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대상분류
영유아(만6세미만, 생후72개월 이하), 임산부, 출산수유부
거주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자(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함)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비만 중 한가지 이상 보유
안내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영양위험요인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안내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임신부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영유아 예외)는 중복수혜 불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안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 산모수첩(임산부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증명서류(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지원내용
- 매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매월 1~2회 맞춤 패키지로 집으로 배송함)
- 정기적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조사 등 영양상태 평가)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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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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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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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조회/영양상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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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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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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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보충식품공급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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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613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