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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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사업입니다.
- 기타 문의 ☎ 887-3627, 3628
지원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시에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대상분류
영유아(만6세미만, 생후72개월 이하), 임산부, 출산수유부
거주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자(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함)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비만 중 한가지 이상 보유
안내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영양위험요인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안내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임신부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영유아 예외)는 중복수혜 불가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342,861 | 305,333 | 354,964 |
안내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 산모수첩(임산부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증명서류(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제외)
지원내용
- 매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매월 1~2회 맞춤 패키지로 집으로 배송함)
- 정기적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조사 등 영양상태 평가)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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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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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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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조회/영양상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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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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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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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보충식품공급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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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연락처 031-887-3794
- 최종수정일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