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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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794, 3638

진단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자

지원범위

  • 1인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실비 지원
  •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의 90%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및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 순으로 제공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
조기진통 O60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
심부전 I00-I52 *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안내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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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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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