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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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 887-3794, 3638
진단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자
지원범위
- 1인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실비 지원
-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의 90%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및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제출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 |
---|---|---|
조기진통 | O60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
심부전 | I00-I52 *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안내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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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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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10.18